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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낙타244
힘센낙타24423.05.03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저는 근로소득 769만, 기타소득 402만원정도입니다.

기타소득 내용은 카드사 및 증권사 거래 이벤트로 받은 금액입니다.

어머니 역시 기타소득 230만원인데 증권사 거래이벤트 등등으로 받았으며 46만원 환급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어머니를 추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소득 100만원이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렵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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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벤트로 인한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자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이 경우에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하지만, 환급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23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혀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님의 기타소득금액은 230만원(이벤트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함)이고,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230만원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환급을 받으셨을 텐데, 이럴 경우 그 기타소득금액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찍혀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에 따라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서 인적공제는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