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에 따라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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