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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숫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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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배우자이신 어머니를 연말정산에 등록하고자 하는데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계요건, 나이요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소득요건을 잘 모르겠네요

소득금액 합계가 연간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하는데

어머니가 그 조건에 충족되시는지 어떻게 알죠??

참고로 작년 2024년에 4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고 매달 약200만원씩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조기수령하고 계시구요.

Q1.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로 인적공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지 홈택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Q2.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혼자서 연말정산을 하실수 있나요? 몇년전에 정년퇴직하시고 가끔씩 기간제근로자로 몇달씩 일하시긴하셨는데 연말정산을 하셔야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지식이 부족해서 작은 도움이나마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해보이나 어머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