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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원히두근대는막국수
영원히두근대는막국수

이자소득시 부양가족등록여부 기준이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은행이자 소득이 2024년 이천삼백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머니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청이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머니는 5월에 어머니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것이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도 2025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야 하며, 2024년 귀속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25년도 소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25년도 귀속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