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시 부양가족등록여부 기준이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은행이자 소득이 2024년 이천삼백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머니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청이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머니는 5월에 어머니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것이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도 2025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야 하며, 2024년 귀속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25년도 소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25년도 귀속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