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65세로 정년퇴임후 연금소득이 있고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며 일을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 배우자는 인적공제에 따로 올라가있지않은데 추가를해야하나요?(전업주부이고 소득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30넘은 자식이 있는데 그아이는 종소세 신고하라고 나와서 따로 이미 ars신청을 햇다더라구요. 근데 인적공제에는 올라가있던데 아이꺼는 빼지않고 그대로 두고 빠져있는 배우자꺼는 추가인적공제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