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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3.07.03

종합소득세 공제 사항 관련이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3.3%원천세 빼고 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연 100-200만원정도 부수익만 있는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소득이 많은 배우자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0대 자녀 2명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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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님의 소득종류와 금액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세대주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님께서 소득금액이 연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시라면 배우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른 분(세대주)의 부수익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종합소득(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이라면 이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이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인적공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누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소득이 있는 두 분 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만약 세대주분 연간 수입이 연 100만원이라면 배우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부양가족으로 세대주분을 인적공제 받을수 있고,

    10대 자녀 2명은 두 분 중 수입이 더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수익이 있으신 가족분의 소득도 3.3%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대 자녀는 두 분종 소득이 높은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