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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게189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 제외여부를 알려주는 항목이 새로 생겼더라구요. 저의 배우자는 월 60만원 정도씩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3.3%의 세금만 떼고 있는데 소득이 0원으로 잡혀있도라구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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