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 제외여부를 알려주는 항목이 새로 생겼더라구요. 저의 배우자는 월 60만원 정도씩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3.3%의 세금만 떼고 있는데 소득이 0원으로 잡혀있도라구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