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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고니267
안녕하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사업소등+기타소득) 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현재 73세로 2024년에 매월 국민연금 63만원+기초연금 28만원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해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서 제외가 되지만 연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756만원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초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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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