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사업소등+기타소득) 신고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사업소등+기타소득) 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현재 73세로 2024년에 매월 국민연금 63만원+기초연금 28만원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해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서 제외가 되지만 연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756만원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