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rud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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