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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200정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등록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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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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