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인적공제에 등록 가능한가요? 근사**** 2023. 01. 26. 17:56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200정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등록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3. 01. 26.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