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앞으**** 2023. 01. 19. 09:50 부모님께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밑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65세인 아버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처리할수 있나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판단을 하셔야합니다.연금소득이 연 516만 원 이하자라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2023. 01. 19. 1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