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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국민연금을 추후에 받게될텐데요.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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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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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령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령액 기준으로 연 5,166,667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