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2022. 02. 04. 10:55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월 26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총연금액-과세제외분-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 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2. 02. 06. 0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월 260만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5.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월 2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4.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