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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팡귄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라서 2월에 연말정산 예정입니다.
☆ 직계존속 (아버지)가 사적연금(연금저축 보험연금(?)) 으로 매달 40만원씩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외 소득발생 없음)
이럴경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제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에 추가를 해도 되는지해서요. (부양가족)
만약 기본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만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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