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인적공제 가능할까요?(국민연금, 기초연금, 일용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올릴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으로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2024년
(국민연금 매월 70만원씩 수령, 기초연금 매월 14만원씩 수령 , 일용소득 611만원) 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탈락이라는데
일용소득 611만원과 다른 개념인가요?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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