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인적공제 가능할까요?(국민연금, 기초연금, 일용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올릴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으로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2024년

(국민연금 매월 70만원씩 수령, 기초연금 매월 14만원씩 수령 , 일용소득 611만원) 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탈락이라는데

일용소득 611만원과 다른 개념인가요?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금수령액으로 보아 소득요건을 불충족하셨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