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2. 01. 24. 17:19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부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종합소득(연금,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시고, 2001. 12. 31 이전 기여금 납부금액이 더 많아서 공무원 연금공단 확인 후 매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3. 2021년에 이슈가 발생하였는데요, 아버지께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니어클럽에서 일 3시간(월 60시간)씩 근무를 하셨고, 급여로 약 60~70만원 정도 받으신것 같습니다. 3개월로하면 약 180만원~2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4. 이럴 경우 당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기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것 같은데요. 만약 2021년 9월~11월까지 받은 급여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통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기본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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