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수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범위는?

2021. 03. 24. 16:03

부모님 두분이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한지 10년정도 지났는데 두분 다 연금을 수령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때 부모님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하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초과여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019. 12. 10. 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나. (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009. 12. 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2009. 12. 31. 개정)

마. (삭제, 2013. 1. 1.)

2021. 03.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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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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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인적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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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던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금소득이라도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공제)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면 부양가족등록 및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이라면 부양가족등록 및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납세의무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03. 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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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도 결국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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