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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살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을 거주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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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업종과 소득금액을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신 것이고, 무신고하여도 문제가 아예 없다면 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출액이고 소득금액을 알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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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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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겸 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두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므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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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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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율에 의한 신고시에 감면적용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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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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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가부분 중과세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 경우 해당 건물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분만 중과세되는 것이고, 비과세 적용 시에는 전체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매도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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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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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2주택자이신 것입니다.2)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3) 공동사업일 경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포함되는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 귀속자로 정했다면 그의 소유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공동소유택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지분율 금액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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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조달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 선정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으로 신고된 소득의 여부입니다. 주택 취득자의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신고자료나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취득자가 보유할만한 자금이 대략 어느정도일지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그 자금과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불법적인 소득이나 무신고된 증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명요청을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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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차용, 원금을 꼭 매달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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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증 신고를 취득 후 3년이 지났어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도 전체 매출액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비용들의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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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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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사용된 비용이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되진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되진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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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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