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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공동명의 실거주 2년 충족 요겅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직업상 혹은 학업상 등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인하여 자녀 분이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할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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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때 신고하였던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 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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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기준이 무엇이고, 대리비/주유카드는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세무에서는 인정상여라 합니다.2. 실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종업원이 지출하여 이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금액은 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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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8.8%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8.8%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하고, 합산신고 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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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과 증여세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계산해야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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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상속기간내 매매와 상속6개월 이후 매매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해당 자산 포함 다른 상속재산들의 가액,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역시 그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며, 금액도 꽤나 크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수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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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자료미제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5월에 신고하셔도 차이 없을 것이고, 결정세액이 있긴 하시다면 추가자료반영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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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회사의 지원목적도 있지만 국외 회사의 지원은 국내시장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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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한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보통 세후로 지급받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 세액만큼 대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납해준 사업주가 세액을 더 납부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는 측과 논의해보실 문제입니다.2. 지급하는 측은 문제가 없고 지급받는 측은 그 금액만큼 비과세되므로 낼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므로 월세액세액공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4, 5. 세전/세후에 따라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소득의 종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다 근로소득이든 다른 소득이든 합산하여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일 경우 한쪽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지만 합산하지 못하셨거나 다른 소득일 경우에는 직접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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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입사 2022년 8월퇴사하는 계약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있으시다면 그 회사에서 이전 회사 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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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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