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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스컹크203
재빠른스컹크20322.04.17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한 직원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처음 약국에서 근무하게된 약사구요

약국 두탕뛰고있습니다 월-금 9-18풀타임과 토요일 14-19 알바

질문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을 세전으로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등 절세방안에 대해, 근로소득을 세후로 받는 사람이 똑같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세후로 받는사람은 위 혜택들을 모조리 받을수없는지?

2. 비과세항목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신청했을 때(Ex: 월급 500 vs 월급 480 + 자가운전보조금20) 깡월급 500 줄 때에 비해 업주가 내야할 세금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3. 올해 3월-12월동안 풀타임약국 세전 근로소득이 총 6591만원 + 토요일에 추가근무하는 약국이 세후로 매일 22만원으로 12월까지 치면 858만원 받는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소비금액에 따른 월세 소득공제만 받을수있는지?

4. 지금 풀타임 약국을 근로 계약을 세후로 했는데 세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중이고, 토요일에 일하는 약국은 세후로 유지할 생각이다.

그러면 풀타임약국 하나만 일할때에 비해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각 약국의 세금처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약국 2개 일해서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이 얼만큼 더 증가한다든지)

(토요일 약국은 세금처리는 알아서 하겠다고함)

5. 위 조건으로 일할경우 풀타임약국은 근로소득으로 되고 토요일약국은 종합소득세로 내게 된다던데, 어느게 근로소득이 되고 어느게 종합소득세가 되는지는 근무자로 등록한 순서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더 많은쪽이 근로소득? 무슨기준인지 여쭤봅니다.

금액이 들어도 좋습니다. 확실히 세무사분이 맞다아니다 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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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보통 세후로 지급받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 세액만큼 대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납해준 사업주가 세액을 더 납부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는 측과 논의해보실 문제입니다.

    2. 지급하는 측은 문제가 없고 지급받는 측은 그 금액만큼 비과세되므로 낼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므로 월세액세액공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 5. 세전/세후에 따라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소득의 종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다 근로소득이든 다른 소득이든 합산하여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일 경우 한쪽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지만 합산하지 못하셨거나 다른 소득일 경우에는 직접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후로 월급을 지급받더라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시에는 세전급여로 환산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도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