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한 직원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처음 약국에서 근무하게된 약사구요
약국 두탕뛰고있습니다 월-금 9-18풀타임과 토요일 14-19 알바
질문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을 세전으로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등 절세방안에 대해, 근로소득을 세후로 받는 사람이 똑같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세후로 받는사람은 위 혜택들을 모조리 받을수없는지?
2. 비과세항목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신청했을 때(Ex: 월급 500 vs 월급 480 + 자가운전보조금20) 깡월급 500 줄 때에 비해 업주가 내야할 세금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3. 올해 3월-12월동안 풀타임약국 세전 근로소득이 총 6591만원 + 토요일에 추가근무하는 약국이 세후로 매일 22만원으로 12월까지 치면 858만원 받는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소비금액에 따른 월세 소득공제만 받을수있는지?
4. 지금 풀타임 약국을 근로 계약을 세후로 했는데 세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중이고, 토요일에 일하는 약국은 세후로 유지할 생각이다.
그러면 풀타임약국 하나만 일할때에 비해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각 약국의 세금처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약국 2개 일해서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이 얼만큼 더 증가한다든지)
(토요일 약국은 세금처리는 알아서 하겠다고함)
5. 위 조건으로 일할경우 풀타임약국은 근로소득으로 되고 토요일약국은 종합소득세로 내게 된다던데, 어느게 근로소득이 되고 어느게 종합소득세가 되는지는 근무자로 등록한 순서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더 많은쪽이 근로소득? 무슨기준인지 여쭤봅니다.
금액이 들어도 좋습니다. 확실히 세무사분이 맞다아니다 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