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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2.10.04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할거같고

내년에 다른 회사(약국)에서 일할거같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내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할수있다던데

그럼 내년 5월에 제가 중간에 연말정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보통 약국같은경우 근로하게되면 세후금액으로 돈을받고 연말정산의 경우도 고용주인 약국장이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다른 곳으로 취업하지 않으신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관련 신고를 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중도 퇴사할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반영안된채로 약식 정산만 할 터이니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제대로 연말정산 하시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네트제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업주에 귀속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