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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연말정산 어디서해야하나요?

2025년9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근로후 계약종료인데요

하루5시간 4대보험가입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한곳에서 내년1월에 함께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내년5월에 개인으로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퇴사자라면 다음년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엔 기본만 반영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는 연말정산은 퇴사자 상대로 안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정산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5월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