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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32
깔끔한개3221.12.02

중도퇴사후 연말정산은 따로 할 있나요??

약국에서 근무하다 어제 중도퇴사하여 퇴지금을 받았습니다

2주뒤에 제 약국을 차려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년 근무한것을 내년에 제 사업체로 연말정산하는건가요 ???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정산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 연말정산해서 따로 더 할 수 없는것인가요??

질문의 이유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혜택을 보고싶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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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본 정보로만 세금정산을 하므로, 본인이 다음해 5월달에 개업한 약국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면서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했던 인적공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설사,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기재하신 공제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사업자는 법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안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내년에는 연말정산없이 5월에 한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정산을 못하므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