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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y
Sjey21.03.10

직장근로자이면서 파트타임도하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둘 다 해야 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신고 된 직장근로자이며 3.3퍼센트 소득세를 내는 파트타임 근로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로 부터 연말 정산을 해도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한다고 해서 일단 연말정산 패스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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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형식으로 다시 신고가 가능하며(간소화pdf등 연말정산소득공제항목 모두 적용가능) 프리랜서 사업소득(3.3%지급분) 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의 설명이 맞으십니다

    전혀불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패스하시더라도 어차피 5월에 정산해야하는 소득세므로 5월에 정상적으로 정산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은 없고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