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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안경곰232
선한안경곰23222.12.23

격주 토요일 일용직 신고 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이며 격주 토요일에 약국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에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약국장님께서 앞으로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소득에 잡히게 될거라고 연말정산 시 세금부과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요, 연말정산 시 병원에 제가 약국에서 받은 수입내역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라면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라고 안내가 오면 하는 걸까요? 국장님께서는 연말정산이 다 포함될 거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 5월에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이 많네요!

또한 앞으로 세금 나갈 것을 고려해서 시급을 올라준다셨는디, 그냥 일용직 신고를 안하고 시급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국장님에게 이로운가요???

격주 주말에만 일해서 소득이 해봐야 400만원 정도로,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찝찝함이 남아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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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양국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단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ㅅ니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제생각에는 연말정산 언급을 한거보니 4대보험 신고를 한 모양인데 (진짜 일용직 신고하면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는 당연히 비용처리하는게 유리하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