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입사 2022년 8월퇴사하는 계약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2021년 12월 초 입사 한 후 2022년 8월 초 퇴사하는 8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럼 2022년 1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5월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2022년도에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하셨다면 내년 초,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현재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처리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2022년 급여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 퇴직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그간 받으신 급여에 대한 정산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이며, 2022년 내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정도만 한번 눌러주시고(추후 다른소득 적발시 무신고가산세를 면하기 위함)
72번 금액이 적혀있으며,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있으시다면 그 회사에서 이전 회사 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그 후 이직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직(일용직 제외)인 경우라도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계약직인 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8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최종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