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운영중인데 세무대행사와 노무를 같이 운영하는 곳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해서만 대행을 해드리고, 기본적인 4대보험 업무를 보조해드리지만 본격적인 인사/노무 업무까지 봐드리진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업을 주로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 또는 법인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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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말소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예 법인 자체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해산등기절차를 밟으셔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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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미가입 벌금의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보험과 관련한 과태료는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사항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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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경제적겸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공무원법 제 19조 2항에 의해 교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법 또는 회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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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링크 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실 시에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여부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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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주택에 민박을 운영하면서 매매시 부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단독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계약서 상 포괄양수도 계약이 명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매수자가 그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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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종소세신고를다시하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그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수정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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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잘 연말정산 신고 안된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만큼 원천세액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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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사람에게(제3자)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지분 등에 대해 유류분반환소송 등을 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유증을 받으실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아닌 상속 자체의 자세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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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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