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2021. 03. 26. 00:55

저는주부입니다

교육비를 내고 일정교육후에 꾸준한 할동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분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정쩡한 수입으로 의료보험이 분리가 되는걸 저는 원하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으신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 자매 제외)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것

2.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

 

형제, 자매 (노인(65세), 청년(30세), 장애인만 인정)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출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일 것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비동거 자녀(손,외손 포함)는 미혼이여야 인정

2021. 03.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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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금액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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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소득을 더하여 1억 2천만원인 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18년 7월부터는 모든 소득 (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3.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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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준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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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 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실 시에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여부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2021. 03. 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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