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보험 미가입 벌금의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이 20만원정도 나왓는데 그벌금 못내면 한달에 얼마정도 연체비가 붙는지 .그리고 그벌금은 차폐차나 이전할때 몰아서 내어도 되는지 더이상 추가제재는 없는지 구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시 5%의 가산금과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진술기간이 지나면, 5%가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보험과 관련한 과태료는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사항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