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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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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한테 현금받고 팔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래 원칙은 비사업자에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고정자산매각에 대해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처분이익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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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물건을 매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카드,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경비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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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고액(천만원이상) 송금시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송금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직계존비속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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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가능 한 것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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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있는빌라가족명의로등기이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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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인데 한국 법인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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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 중에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거주주택 요건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2. 임대주택 요건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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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예비 시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및 세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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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제돈을 합쳐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수후 제가 결혼해서 그집에 살고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시점에 제 지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공동명의로 취득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셨으므로 그 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 증여하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를 다시 반환받으시려고 하시더라도 소명할 내역이 없으시므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분 변동 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증여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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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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