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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7
숙련된바다꿩3722.04.09

가족간 고액(천만원이상) 송금시 문제

가족간 고액에 금액(천만원이상)을 형이나 누나에게 송금시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낸금액은 돌려받지는 않을거구요

그냥 송금하면 되는지 아니면 준비해야는 서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문제 때문인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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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반환받지 않을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시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형과 누나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범위 내의 금액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송금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직계존비속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대여가 아닌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