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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주는남자
웃음주는남자23.02.25

가족간에 현금이체시 세금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간에 은행통장에서 현금으로 이체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정도의 금액부터 생기는 것인가 ? 자녀에게 이체와 부부간의 이체의 차이점이 있을텐데 그것이궁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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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이체시 증여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시 증여세 이슈가 있으며 그 금액이 증여공제를 넘는다면 추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의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돈을 받았을 때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현금이체를 하는 순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직계존비속 및 부부간은 10년간 계좌이체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배우자끼리는 6억이 증여세 과세 면세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원칙 증여에 해당되지만, 생활비나 교육비 성격의 금액은 괜찬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취득자금으로 쓰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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