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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가읍네
오이가읍네22.04.09
대출이있는빌라가족명의로등기이전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이4천정도있는빌라인데

집사람앞으로 등기이전하려고 합니다.

대출을완납한상태에서 이전을해주면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안좋아져서

대출을갚지않고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있으면 필요금액이 최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이 있는 빌라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차익 중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시가와 대출금의 차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로부터 10년에 증여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며 10년간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에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 이전이 배우자에게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대출 이전이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배우자분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질문자님은 대출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 증여 vs 부담부증여를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