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빛 현명한 답변이요!!!

지금 집가격이 5억정도 되구요

도박하다 집담보대출 받은게

3억정도 되나봐요

이혼후 명의이전 하고픈데

자기말로는 일단 그대로 두고 자기가 계속 원금이자 갚을테니 그냥 살라는데?(여기에 친정식구들 돈도 7000만원 도박으로 날림)

뭘믿고 살겠어요 언제 집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질문

명의이전 하면 제명의로 바꿀시 제가 담보대출 빛까지 다떠안는건가요?제 계획은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취득세 없이 양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ㅜ 명의 가져오고 공증세워 빛은 계속 갚는걸로 이혼합의 할때 제시하려고해요 이게가능할까요

현명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의와 채무명의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할 수 있으나, 채무명의자가 채무를 미변제하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남편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저희 명의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보다는 심판청구 를 하셔서 이전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