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부가세차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발행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세)나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나 차이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08
0
0
2년전 소득 미신고분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수급은 불가합니다. 소급신청이 애초에 가능치 않습니다.2.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3. 소급분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 시 지급하는 자는 원천세에 대해, 지급받는 자는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08
0
0
교육비는 얼마까지 소득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08
0
0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다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별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08
0
0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4대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액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7
0
0
주15시간 알바비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이 맞으며, 어떤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판단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7
0
0
전기 온라인 매출액 일부 누락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사례에 대한 원칙은 전기에 발생하였던 매출이었기 때문에 전기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7
0
0
당기순이익/과세표준 / 상여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당기순이익은 회계 상의 이익이고, 이를 세법 상의 과세표준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7
0
0
법인 사업자 차량관련 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7
0
0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그 세율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7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