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주택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에 대해 궁금한데요.
서울에 아파트 1채있습니다.
만일 아산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만일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율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그 세율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채가 중과배제대상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판단시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산주택이 공시가격 3억을 넘을 경우, 서울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산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서울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서울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하라며녀 대략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