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가 1억미만의 다세대주택은 다른주택양도세 과세 할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매매하면서 양도세 계산할 때 공시가 1억미만의 수도권에 있는 다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시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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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