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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1억이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다주택자로서의 양도세를 내게되나요? 아니면 취득세처럼 혜택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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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구입 전에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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