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시가1억이하17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다른집매도할때 이 아파트가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서 양도세 많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며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