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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271
완벽한하마27121.04.03

.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아파트 두채가있습니다 . 지방아파트 1억미만 평수가 소형일경우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두채모두 구입한지 1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세금 적용이 양도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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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답변드리자면 취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상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양도 시)의 경우는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지만

    9호의 다만, 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도 당시 주택가격이 1억 이하이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