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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그 총급여액이 2020년 연간 500만원 이하이시고, 나이도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따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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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신고 불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2. 종교기부금의 금액과 5월에 추가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3. 3.3%로 떼인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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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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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근로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니까 이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실 경우 국세청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이전직장의 소득 없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부인줄 알고 세금을 계산 및 정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신고하시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다시 세액이 계산될 것이고 당연히 그 정산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실 확률이 있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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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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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5월신고하나요? 이벤트세금낸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가능하시므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3년전의 소득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세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신고된 소득에 의해 합산 시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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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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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부모님이 관리하시는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급여로부터 파생된 금액 그 자체를, 즉 입출금내역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하여서 증여세를 피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소명이 되지 않거나 그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도 있으며, 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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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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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으나, DC형은 근로자가 부담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 시에 받을 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가능하십니다.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632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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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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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근로자), 종합소득세 기부금(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경우 기부금 영수증 등의 첨부서류도 회사로 제출하여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므로, 이를 알리기 불편하신 경우에는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2.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부금을 일정부분 필요경비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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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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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있는 세대원이 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실 경우 공제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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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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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일용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일 경우 이미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현금영수증 역시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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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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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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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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