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가입 월60만원수령 연말정산해야되나요?
4대보험미가입 월60만원정도수령하는데 연말정산해야되나요?
고용보험이랑 다른하나는 가입되어있어요
남편 연말정산할때 저는같이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저도따로 연말정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면세점에 걸리게 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기보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상용직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해당소득은 일용직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인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해당 근로소득이 일용직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 일용직소득자이거나 2)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상시근로자이거나 3)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남편분의 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이시긴 하지만 소득금액이 적으므로 별다른 제출 없이도 떼인 소득세가 있으실 경우 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떼였던 소득세가 없더라면 돌려받을 세액도 없으시며, 남편 분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올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