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2. 02. 15:49

상황 : 직장을 다니면서 기타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생겨 기타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지급하였다면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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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300만원 초과인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2021. 02. 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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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근로/사업/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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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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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하든 결국 최종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들을 합산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하신 방법 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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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해야하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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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기준 300만원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며, 초과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계상해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계속근무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다시 5월달에 합산대상 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21. 02. 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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