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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부터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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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현황신고 수정관련 가산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가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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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일반과세자이시므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2.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문제입니다.3.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안내된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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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청약, 적금 증여세 신고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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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 증여세 소득공제 신고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전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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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납세의무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다른 종류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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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에 따른 세무조사? 세무서나 국세청?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세무서 모두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선정하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고려요소는 신고성실도, 세원정보 등으로 CAF(Compliance AnalysisFunction)라고 불리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따릅니다. 그리고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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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주마다 받은 용돈을 모아 주식을 하면 증여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3.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문제 없으나 충분히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시고, 해당 금원을 토대로 자산을 축적 중임이 확실하실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4. 수증인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나머지 500만원은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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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큰 돈을 계좌이체 했을 시 증여에 포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증여이나 금전대차거래임을 소명하실 경우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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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은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신다면 빌려주고 되갚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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