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큰 돈을 계좌이체 했을 시 증여에 포함?
저희 어머니가 전세 자금 목적으로 2억을 만들어
그것을 아버지에게 추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라고 드렸다가
다시 사용할 일이 없게 되어 금리가 높아진 김에
본인이 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겠다고 2억을 돌려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은 기한은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오늘 어쩌다 증여세 관련 영상을 보게 됐는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이상의 돈 거래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단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경우 이 금액이
1)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0원
2) 2억이 오고 간 것으로 생각돼 2억
3) 총 두 건의 별개의 이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4억
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재산을 형성해
큰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목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만약 3번으로 계산될 경우
6억이 넘는 증여로 판단이 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ㅠ
받은 돈을 바로 타인에게 전세금 등의 목적으로 이체한 정황이 드러나면 소명이 되나요?
혹 이런 경우 추후에 증여 목적이 아님을 소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