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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3.27

세금환급에 따른 세무조사? 세무서나 국세청?

보통 법인회사에 세무조사나온다고 하는게 세무서에서 나오는건가요, 국세청에서 나오는건가요?

저희는 수출회사이고 수출회사이다 보니 부가세 환급은 타당한데 이번에 법인세 환급이 나왔더라고요

법인세 환급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세무조사나오나요? 아니면 이런게 몇번 누적이 되어야 나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선정 사유

    -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한 성실도 분석 결과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개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에 선정된 경우

    2. 비정기선정 사유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장 및 가공거래와 같은 거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세금 신고 내용에 관한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법인의 회사규모나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선정 사유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환급 횟수에 따라 세무조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탈세혐의 가 있는 경우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는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에서 실시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모두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선정하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고려요소는 신고성실도, 세원정보 등으로 CAF(Compliance AnalysisFunction)라고 불리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따릅니다. 그리고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관할세무서에서 나오게 되며, 규모가 큰 조사의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무작위추출방식으료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선정이 됩니다.

    수시선정의 경우, 납세자가 탈세를 하거나 납세협력의무(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지급명세서 제출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며, 외형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환급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

    받을권리가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적법한 환급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