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 정산시 포함 제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랑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근로자이실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는 것입니다.2.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금액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받는 카드내역은 중복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어, 연말정산에 반영된 카드내역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으셔야 하고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카드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공제 후 적발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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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그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대상 기간은 당연히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현재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시며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b/a/UTXPPBAC90.xml&w2xHome=/ui/pp/&w2xRoot 에서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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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의 문자내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두 금액을 합치면 전자 노란색 박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금액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제외된 금액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금액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 계좌이체 매출 등을 기입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현금매출 계좌이체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일정금액 이상 기입해주는 것이 세무서의 조사대상선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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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원천징수세액은 차후 연말정산 시에 제대로 계산된 세금으로 정산될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납부세액은 당초신고 시의 세액으로 고정시켜놓고 급여지급액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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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 적발되어 과도하게 환급받으셨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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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때 그 금액의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즉 매출액 기준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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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나중에 한번에 납입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해당 질문은 관할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으로는 미가입기간에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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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인데 연말정산시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시려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각각 발생하므로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고 각자의 몫에 대해서 각자가 연말정산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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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에 대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시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로 합산 신고 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세액과, 떼였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 만큼 정산하는 것이고 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것이지만 전자가 크다면 추가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분리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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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된 인턴 연말정산? 5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해당 기간동안 받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이신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떼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한도로 환급가능한 것이며, 그 금액이 애초에 없으셨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있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계산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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