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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

근로자 연말 정산시 포함 제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이면서 1인 간이사업자 입니다

1.근로자연말정산시에 노란우산우산공제 월납입금도포함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카드 사용금액은

일반카드와 사업자 카드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시에시에는 일반카드 사용액만 입력(사업자카드금액 체크 해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자 카드사용액 만 입력 하나요? 둘다 포함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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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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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노란우산공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일반카드 사용액을 반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카드사용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일반카드만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고,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시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카드 사용분은 근로소득쪽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업자 카드 사용분 중 사업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시는 카드사용내역은 무슨카드를 사용하셨는지와 무관하기 사업용 경비지출분만을 제외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랑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의 경우, 연말정산공제와 사업상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으면 되고, 사업과 무관한 카드지출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랑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근로자이실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는 것입니다.

    2.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금액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받는 카드내역은 중복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어, 연말정산에 반영된 카드내역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으셔야 하고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카드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공제 후 적발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이 소득공제 사항으로서 받는 사항이며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사항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용 카드사용금액은 제외하고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자용 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