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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져 자동차 2대가 재산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지급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자동차는 재산세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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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임시로라도 이전 직장은 정산을 하여야만 하고, 그 정산된 세액을 부담하는 주체는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납부한 세액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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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법인세중간예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폐업 시에도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해당 금액 기재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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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통합신고시 환급가능 최고 소득 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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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못받은 차액급여 세금계산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소득이 정확히 어떤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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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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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셀프신고시 의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의 명의 각각 입력하시면 되고 지분은 실제 지분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2. 비율에 맞게 50%면 50/100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면적은 양도면적과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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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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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후 6개월 이내 상속토지를 매매할경우 상속시 취득원가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평가액입니다.2.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매매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지가로 가는 것입니다.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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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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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나 가수금남은걸 단기채권,채무 등으로 대체해서 결산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실제 상환계획 등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는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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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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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주택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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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형제 차용증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될까요?(반환 계획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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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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