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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장한재칼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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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셀프신고시 의문사항입니다

주택을 팔았고 양도소득신고를 하려는 데

양수인(거래상대방)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 양수인 입력시

계약부부두명을 다 양수인목록에 등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지분은 두 명 각각 1/2로 입력하면 되나요?

2.자산소재지및 면적입력시

양도지분을 보면 토지와 건물입력란이

□/□ 처럼 분수로 입력되게되는

데 숫자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취득면적은 양도면적과 같게쓰면되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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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의 명의 각각 입력하시면 되고 지분은 실제 지분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비율에 맞게 50%면 50/100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면적은 양도면적과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영수인이 복수라면 소유지분에 맞게 등록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유자산을 일부지분이 아닌 전체 양도라면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은 같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수자 두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분 기재하셔도 양도세 신고서에서는 한분만 기재가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 본인 지분을 100%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비율은 100/100 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양도면적은 취득면적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공동명의자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지분비율에 맞게 입력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