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셀프신고시 의문사항입니다
주택을 팔았고 양도소득신고를 하려는 데
양수인(거래상대방)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 양수인 입력시
계약부부두명을 다 양수인목록에 등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지분은 두 명 각각 1/2로 입력하면 되나요?
2.자산소재지및 면적입력시
양도지분을 보면 토지와 건물입력란이
□/□ 처럼 분수로 입력되게되는
데 숫자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취득면적은 양도면적과 같게쓰면되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의 명의 각각 입력하시면 되고 지분은 실제 지분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비율에 맞게 50%면 50/100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면적은 양도면적과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영수인이 복수라면 소유지분에 맞게 등록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유자산을 일부지분이 아닌 전체 양도라면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은 같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수자 두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분 기재하셔도 양도세 신고서에서는 한분만 기재가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 본인 지분을 100%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비율은 100/100 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양도면적은 취득면적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공동명의자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지분비율에 맞게 입력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