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입력] 부분 中
4-1. 양도할 물건의 양도당시 금액을 입력하세요?
4-2. 양도할 물건의 취득당시 거래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양도한 물건의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입력하세요
위 부분의 금액 입력시, 신고 당사자의 지분을 계산해서 입력하는걸까요?
현재 공동명의 (지분 각각 50:50)인데, 만약 취득당시 거래 금액이 8억이라면
저의 지분 50%인 4억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각자가 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시면 되므로 각자 4억을 쓰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신 경우라면 각 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4억원과 양도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